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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영광원전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중지 가처분 소송 위한 탄원서 연명해 주세요 (~7/3)


영광원전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중지 

가처분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탄원서 연명에 동참해 주세요!


탄원서 연명 링크 ☞ bit.ly/한빛탄원서

모집 기한 : 2024년 7월 3일(수) 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영광원전 한빛1·2호기를 

수명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관련 각종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주민 등 1,422명은 지난 2024. 6. 11.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 개최 계획을 비롯한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중지하고 

안전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한수원이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한빛1·2호기를 수명연장 주민의견수렴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