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지사항   · · · 


성명 핵발전소 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피해 외면한 2심 판결 규탄한다!

"방사선 피폭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외치며 갑상선암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618명과 가족 2882명이 공동으로 한수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지 7년입니다. 원불교환경연대도 작년 10월, 518차 생명평화탈핵순례 레터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고 공동소송 비용마련 모금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 원고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2014년 소송에서 '원전도 발병원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 갑상선암 발병율이 2.5배나 높게 나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는데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불교환경연대 등 5개 종교인들은 정의롭지 못한 2심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피해 외면한 2심 판결 규탄한다!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이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오판으로 남을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샘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만 618명이 넘는 ‘방사선 피폭’ 피해 사례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가 명백한 증거다. 정부 의뢰로 서울대 조사팀이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 핵발전소 인근지역 여성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남성은 2.0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환경부가 지난 6월 8일 공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도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을 받아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주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특히, 반경 5km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염색체가 변형된 세포가 6개 이상이면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한다. 핵발전소가 배출한 방사성물질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mSv 미만이라는 한수원 주장과 배치되는 조사 결과인데 재판부는 이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한수원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고, 피해를 해결해야 할 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것일 뿐 더러, 잘못된 판결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괴물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의 집합체이다. 핵발전소가 멈추지 않는 한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갈 뿐 줄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갑상선암 공동소송단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피해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문제를 교훈 삼아 돌이킬 수 없는 방사성 피폭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핵폐기물과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라.

2023년 8월 30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